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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기학회]제13대 회장선거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749 | 작성일: 2014/07/28

 

한국자기학회 제13대 회장선거 안내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규칙 제12조(선거, 피선거권)에 따라 평의원 선거권은 당해연도(2014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하고,
평의원 피선거권(평의원 후보자)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2012, 2013, 2014년)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평의원포함)에게 부여하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다.

(2) 회장후보 등록방법
1) 회장후보는 2쪽이내의 등록서류를 갖추어 9월 15(월) 자정까지 등록하되,
등록서류 1쪽에는 후보자의 인적사항, 학력, 경력, 학회활동, 기타(연구, 수상, 봉사내용 등)의 내용을
2쪽에는 본인의 소견서를 작성한다.

- 서류의 기본 양식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아래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 회장 선거 투표용지 발송시 접수된 후보등록서류를 함께 발송한다.

2) 후보등록 서류는 서면접수 또는 이메일접수(komag@unitel.co.kr) 를 통해 접수한다.
서면접수는 9월 15(월) 마감일까지 학회에 도착한 것에 한하고,
이메일 접수는 9월 15일(월) 마감일 자정 24:00까지 도착한 것으로 한다.

- 후보등록 마감일 바로 다음날 후보자들은 선관위 명의의 접수증을 발급받는다.

(3) 회장후보 선출방법
1) 단독 후보일 경우 : 평의원 정원의 과반 득표시 당선되는 것으로 한다.
2) 복수 후보일 경우 :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 다득표자로 결정한다.
3) 우편 투표에서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 전체 평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직접 선거로 결정한다.
4)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이 없을 경우 : 선관위에서 직선평의원 중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 이력서 및 소견서 파일 다운로드

선거일정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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