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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2017~2018) 평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 피선거권 안내 (7월 15일까지)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78 | 작성일: 2016/07/06

한국자기학회 회원 귀하

귀 회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금년에는 차기(2017~2018년도) 평의원을 선출하여 회장 및 이사진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규칙 제3장 제9조 (선거, 피선거권)에 의하면 평의원 선거권은 당해연도(2016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하고,
평의원 피선거권(평의원 후보자)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2014, 2015, 2016년)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
하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관에 의하면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회원은 정회원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정회원의 자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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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제2장 제10조 (정회원의 자격) : 본 학회의 정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4년제 대학을 이수한 후 자기 및 이의 응용분야에 관심을 가지거나 또는 2년제 대학을 이수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된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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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2차 이사회(2016년 5월 4일 개최) 회의결과 2016년도 선거, 피선거권을 갖기 위한 회비납부 기한을
2016년 7월 15일로 의결하였습니다.

연회비를 미납하신 회원께서는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앞으로 있을 임원 및 평의원 선거에서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연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께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비결제 방법] 
1) 카드결제 한국자기학회 홈페이지 접속(www.komag.org) → 로그인 → 회원안내 → 회비결제를 클릭
2) 무통장입금 학회계좌번호 : 102-50817-246 / 은행명 : 한국씨티은행 / 예금주 : 한국자기학회

[회비결제 내역조회 방법]
한국자기학회 홈페이지 접속(www.komag.org) → 로그인 → 회원안내 → 회비결제내역조회 클릭

 
[제1차회의]-02 제14대 평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 피선거권 연회 (11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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